선고일자: 2001.07.27

일반행정판례

땅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여러 필지가 하나처럼 쓰일 때는?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땅이 마치 하나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땅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여러 필지의 땅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마치 하나의 땅처럼 취급하여 땅값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고, 땅값 형성에도 타당한 관계여야 합니다. 즉, 여러 필지가 실제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될 만한 경우에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됩니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의2)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구청은 여러 필지의 땅값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건물의 구조나 용도, 소유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땅 위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땅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산고등법원 1999. 7. 16. 선고 98누191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더 흥미로운 것은, 이후 구청이 다음 해 땅값을 정할 때는 해당 토지들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판단이 바뀐 것 역시 법원이 처음 결정을 뒤집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땅처럼 땅값이 정해지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땅 위 건물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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