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민사판례

땅은 내 땅인데, 왜 남의 땅을 지나야 할까요? -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이웃집과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살면서, 내 땅으로 가려면 이웃집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이 권리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 공로(공공 도로)로 나갈 수 없는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고, 주위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 vs 유상통행

주위토지통행권은 크게 무상통행권과 유상통행권으로 나뉩니다.

  • 무상통행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땅이 포위된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와 분할 또는 양도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통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 유상통행권: 위와 같은 분할이나 양도 이후,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유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토지 분할 이후 소유권이 여러 번 넘어간 경우,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땅이 분할되면서 원고의 땅이 도로와 단절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땅을 지나 도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토지가 분할되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무상통행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무상주위통행권은 토지를 직접 분할하거나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가 분할된 이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비록 토지 분할로 인해 땅이 포위되었다 하더라도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이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를 분할한 당사자로부터 땅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특정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통행을 요구할 수 없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상통행권은 토지 분할 또는 양도의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변동 과정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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