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민사판례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 자주점유 추정에 대하여

내 땅도 아닌데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다면,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 땅"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점유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빈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거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점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내 땅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다른 증거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법원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가 추정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사람이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197조 제1항과 옛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7조, 제10조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점유와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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