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땅의 지목 변경,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을까? 땅의 지목 변경,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땅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말하는데, 농지인지, 임야인지, 대지인지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목 변경은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목 변경의 중요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처럼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제한된 토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후에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관련 허가 없이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84조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률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원한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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