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로 잘 알려진 랄옥시펜! 이 약품의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랄옥시펜 특허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약회사 A는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랄옥시펜을 이용하여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치료하는 약제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제약회사 B가 A의 특허가 기존 연구 결과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랄옥시펜 특허가 진짜 새로운 발명인지, 아니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지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에는 특허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의 랄옥시펜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완성 발명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A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 모델이나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기존 연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예측 가능한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올란자핀'이라는 정신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올란자핀이 기존 유사 화합물에 비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유사하거나 더 좋다는 점을 인정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즉,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보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먹는 오플록사신 약이 이미 있는데, 단지 같은 약을 귀에 넣는 물약 형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새로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새로운 효과나 만드는 방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