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10

형사판례

레미콘 제조업자, KS 규격 위반했다고 무죄? 무슨 일일까요?

레미콘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규격(KS)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만들어 공급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옛날 건설기술관리법(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죠.

쟁점:

과연 KS 규격을 어긴 레미콘 제조업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레미콘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죠.

왜 무죄일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옛 건설기술관리법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자의 경우, '부순 골재' 또는 '순환골재'라는 재료가 KS 인증을 받았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레미콘 완성품이 KS 규격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재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KS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죠. 따라서 법원은 레미콘 제조업자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미콘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부순 골재, 순환골재) 자체는 KS 인증을 받은 좋은 재료였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완성된 레미콘이 KS 규격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옛 건설기술관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옛 건설기술관리법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의2 제2항, 제42조 제1의3호 (현행 제42조 제2호 참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이 판례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법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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