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15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차량 세척,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레미콘 차량 세척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 처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발단:

한 레미콘 회사가 계약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공사 현장 근처 하천에서 차량을 세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이에 관할 지자체는 레미콘 회사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레미콘 회사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레미콘 차량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레미콘 차량은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는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레미콘 차량은 이에 포함되는 '관련 시설'입니다. 법 조항에는 레미콘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레미콘 차량이 폐수배출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

  • 레미콘 회사의 책임: 레미콘 회사는 레미콘 제조 과정뿐 아니라, 레미콘 차량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까지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레미콘 차량을 세척하고 세척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결론:

이번 판결은 레미콘 차량 세척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레미콘 회사는 레미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관련 업계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물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1호의2, 제4호,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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