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렌터카 빌려준 차, 사람 속이고 빌려가 사고내면 내 책임인가요? 🤯

렌터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얼마 전에는 제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데다 무면허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은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주소까지 모두 가짜였어요. 연락처는 여자친구 번호를 적어놨더군요. 🤯 빌려준 지 하루도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지만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렌터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차량 소유주로서 렌터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저 같은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렌터카 업체는 계약을 통해 차량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능성과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신분을 속였다고 해서 이러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제 경우처럼 임차인이 신분을 속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렌터카 업체는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차를 빌려간 기간이 짧고, 단순히 차를 사용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물론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렌터카 업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신경 써서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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