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15

민사판례

렌터카 사고, 누가 책임질까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렌터카 업체? 아니면 운전자? 오늘은 렌터카 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렌터카 업체(하나렌트카)는 소외 1에게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고, 제3자 운전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소외 1은 24세인 소외 2에게 운전을 시켰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공제조합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렌터카 업체가 사고 발생 시점에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란 바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원심 판결

원심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제3자 운전, 연령 제한 위반)이 있었고, 렌터카 업체는 실제 운전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운행지배: 렌터카 업체는 차량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량 관리에 관여하고, 따라서 간접적인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운행이익: 렌터카 업체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량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 계약 위반과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다고 해서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터카 업체는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유지한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5854 판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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