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렌터카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렌터카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렌터카 회사인 피고로부터 차를 빌린 임차인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렌터카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2.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 렌터카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의 자격을 심사하고, 차량의 정비 및 보험 가입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과 대여 차량에 대한 인적·물적 관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행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참조)

  3. 장기 렌터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이 장기렌터카 계약이므로 운행지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여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인적·물적 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렌터카 계약이라도 렌터카 회사가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운행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렌터카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및 차량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회사 역시 임차인 관리 및 차량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585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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