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릴 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았다면, 이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는 여러 렌터카 회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렌터카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고 예약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여행사에 예약금을 지불한 후 렌터카 회사에 가서 정식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여행사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여행사에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만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결국 렌터카 회사는 대여약관에 따른 대여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검찰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여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 제9호 위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130 판결 등)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여행사를 통한 렌터카 예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사의 할인 행위가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알선한 경우,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알선해 준 경우, 여행사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렌터카를 알선하고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 행위로 볼 수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렌터카 대여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계약 체결(운전자격, 계약 거부 사유 등), 요금 납부(선불 원칙, 추가 요금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계약은 회사와 고객 간 합의가 우선이다.
생활법률
렌터카 예약 변경 및 차량 대체 시, 실제 계약 내용이 최우선이며, 표준약관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변경 시 업체 동의가 필요하고, 예약 차량 미제공 시 동급 차량 대체 또는 상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렌터카 계약 해지는 차량 인도 전/후, 고객/업체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환불 및 추가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