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형사판례

렌터카 알선 여행사,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될까?

렌터카를 빌릴 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았다면, 이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는 여러 렌터카 회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렌터카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고 예약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여행사에 예약금을 지불한 후 렌터카 회사에 가서 정식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여행사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여행사에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만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결국 렌터카 회사는 대여약관에 따른 대여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검찰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여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 제9호 위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행사는 고객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렌터카 알선 영업을 한 것이지, 렌터카 회사의 업무를 대리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고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만 하고, 실제 렌터카 대여계약은 렌터카 회사와 직접 체결했습니다.
  • 여행사가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130 판결 등)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13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87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5235 판결

이번 판례는 여행사를 통한 렌터카 예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사의 할인 행위가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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