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렌터카 알선 여행사, 약관 위반으로 처벌될까?

여행사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신고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다면?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약관을 위반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들과 업무협정을 맺고 렌터카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여행객이 렌터카를 예약하면 여행사는 여러 렌터카 회사의 차량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여행객이 원하는 차량이 있는 회사를 찾아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여행객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신고된 대여약관보다 낮은 가격으로 렌터카를 대여했으므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대리인에 해당한다면,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신고된 대여약관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대여약관 신고 의무), 제92조 제9호(대여약관 미이행 처벌), 제93조(법인 등의 대리인 등 처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여행업 정의)

대법원은 위 법조항들을 종합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인'은 렌터카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직접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업자로서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여행객과 렌터카 회사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했을 뿐, 직접 렌터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행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렌터카 회사와 직접 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받았더라도 이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신고된 대여약관을 불이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여행사의 렌터카 알선 행위와 렌터카 회사의 대여 행위를 구분하여, 여행사가 단순히 알선을 한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의 약관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여행업계의 관행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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