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렌터카 예약 알선, 대여사업자의 대리인 행위일까?

렌터카 업체와 제휴한 여행사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면서, 업체의 정식 대여요금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가 렌터카 업체의 대리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5819 판결)

사건의 개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여행객들에게 렌터카 예약을 알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공식 대여요금보다 싼 가격으로 예약을 받았고,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여행사가 렌터카 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여행사가 단순히 렌터카 예약을 알선한 것인지 아니면 렌터카 업체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위반한 책임을 여행사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가 렌터카 업체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들을 종합해보면,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렌터카 업체를 대신하여 직접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렌터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여행객과 렌터카 업체 사이에서 단순히 렌터카 예약을 중개 또는 알선했을 뿐, 렌터카 업체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한 후, 렌터카 업체와 직접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렌터카 업체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약관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여행사의 렌터카 예약 알선 행위와 렌터카 업체의 대리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여행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렌터카 예약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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