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리스 물건 받았는데, 수령증 안 써주면 대금 안 줘도 될까요? 🤔

리스 계약,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 물건 공급자,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이렇게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용자가 물건은 잘 받아서 쓰고 있으면서도 수령증을 안 써준다면? 리스회사는 "수령증이 없으니 대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리스회사는 이용자에게 물건 수령증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리스 기간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공급자에게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을 안 써준다고 해도, 리스회사가 물건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리스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즉, 물건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수령증이 없더라도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수령증을 안 써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리고 리스회사가 물건이 제대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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