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세무판례

리스 선박, 누가 취득세 내야 할까요? (feat. 대법원 판결)

리스로 선박을 구매할 때, 소유권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보통은 리스 회사 이름으로 하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운 회사가 리스 회사를 통해 선박 여러 척을 구매했습니다. 리스 회사가 선박을 구매하고 해운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이었죠. 특이한 점은 선박의 소유권 등기가 해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운 회사는 이런 관행에 따라 일부 취득세만 납부했지만, 나중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기는 해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리스 회사이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였습니다. 해운 회사는 등기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그리고 상법 제743조, 제745조에 따르면,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리스 회사가 선박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했으므로,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등기가 해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설대여계약의 특성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운 회사가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해운 회사는 리스 계약이 끝나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할 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이 판결은 리스 선박의 취득세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 과세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실제 소유권과 등기 명의가 다를 수 있는 리스 거래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는 형식적인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인 리스 회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시설대여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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