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리스 차 샀는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 거라면?! 😱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로 차를 사는 분들 많으시죠? 리스는 초기 부담이 적어서 매력적이지만,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고 리스차를 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리스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리스회사(乙)와 금융리스 계약을 맺고 차를 탔습니다. 금융리스는 차량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지만, 철수가 리스료를 모두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철수는 리스 기간 중 영희(丙)에게 차를 팔고, 남은 리스료를 영희가 내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승계하게 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차량 가격과 남은 리스료 차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리스료를 모두 냈는데도,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영희는 차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차를 제3자에게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시키더라도, 원래 리스 이용자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 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 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 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즉, 철수는 리스회사와의 계약에서는 빠졌지만, 영희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에게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민법 제57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 리스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소유권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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