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리스보증보험, 변경된 리스물건도 보장할까?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리스계약을 할 때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돈을 못 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리스계약 도중에 리스하는 물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받았다면 남은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리스회사와 제지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B 리스회사에 C 보증보험회사의 리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A 회사가 리스료를 못 내는 경우 B 리스회사가 C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A 회사와 B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변경해서 제지기계 외에 소각로도 리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은행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리스계약이 해지됐고, C 보증보험회사는 B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 회사는 C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변경된 리스물건도 보증 대상에 포함: 처음 리스계약 당시 리스 물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중에 추가된 소각로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된 계약이 최초 계약의 한도 금액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28조)

  •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 반환 불가: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 위험을 부담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656조, 제649조)

핵심 정리

  • 리스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물건도, 최초 계약에서 변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리스보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남은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리스보증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반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리스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보장 범위와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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