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가 철도청에 철도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누가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스회사의 철도차량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개발리스(주)는 철도차량 제조사로부터 철도차량을 구매하여 철도청에 시설대여(리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한국개발리스(주)에게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한국개발리스(주)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개발리스(주)가 철도차량 제조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철도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이는 철도차량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차량의 취득 목적이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철도차량이 철도청 이외에는 시설대여하기 부적절하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개발리스(주)와 철도청 간의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라는 사실만으로 철도청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철도청은 대여기간 종료 후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철도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무부장관의 1992. 12. 8.자 지침은 등록대상인 차량·중기의 시설대여에 관한 것이었고, 등록대상이 아닌 철도차량의 시설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공적 의사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리스회사가 철도차량을 취득하여 철도청에 시설대여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비록 리스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관청의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나 관행이 없다면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중기를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리스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선박을 리스 이용자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 종료 후 선박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린 사람이 지입회사에 해당 중장비를 등록하면, 세법상 지입회사가 중장비 소유자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리스회사는 물건 수령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지점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면, 그 지점 소재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중요하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회사가 주유소 부지를 임대했을 때, 해당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주유소 운영 경험 미숙을 이유로 임대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세법을 잘 몰랐다는 주장 역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