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01

형사판례

마사지? 안마? 불법 안마 시술과의 경계는 어디일까?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 다양한 마사지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마사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마사지는 '불법 안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고 하는 마사지가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업주가 '스포츠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종업원들이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의 마사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 종업원들은 안마사 자격증이 없었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단순 마사지를 넘어 윤락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업주를 의료법 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어떤 마사지가 '불법 안마'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업소에서 제공된 마사지가 의료법 제6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마사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마'란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시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단순히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혈액 순환 촉진, 뭉친 근육 이완 등의 의료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참조)

이 사건 업소의 경우, 마사지의 주된 목적이 윤락행위를 위한 성적 흥분 유발이었고, 건강 증진과는 무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윤락을 목적으로 업소를 찾았고, 종업원들의 행위 역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안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참조)

결론

모든 마사지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없이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특히 성적 서비스를 위해 마사지를 제공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거나 운영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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