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형사판례

마약 거래에서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마약 사건에서 매수자의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매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 거래 내역도 없는데, 매수자 말만 믿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고 판매, 무상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매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판매와 무상 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판매와 무상 수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돈 거래 내역 등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매수자(공소외 1)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매수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진술자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매수자는 마약 거래 날짜와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그 이유로 제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실제 통화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자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했습니다.
  • 매수자는 다른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제보하여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매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유죄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

이 판례는 마약 사건에서 매도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매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매우 높은 신빙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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