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09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노선 연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가 노선을 연장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오늘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노선 연장이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연장, 허가받아야 하는 이유

마을버스는 '보조' 또는 '연계'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이죠. 만약 마을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노선을 연장한다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장거리 노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관계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선 연장 허가 기준: 주민 편의와 지역 여건 고려

그렇다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7조, 제31조)

  • 특별한 사유: 기존 노선버스, 지하철 노선, 도로 여건, 수송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주민 편의나 지역 여건상 노선 연장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마을버스 본질 유지: 노선 연장으로 기존 시내버스와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노선이 너무 길어져 마을버스의 보조/연계 기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례: 창원시 마을버스 노선 연장 사건

실제로 창원시에서 마을버스 노선 연장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9. 선고 2003누1202 판결) 해당 마을버스 회사는 창원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창원시청까지 노선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선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 과도하게 길어지는 노선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마을버스가 보조/연계 교통수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마무리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 편의 증진과 교통 체계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버스가 진정한 지역 주민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 대법원 2003. 8. 29. 선고 2003누12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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