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민사판례

막다른 길에 갇혔나요? 통행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내 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지나다녀도 될까요? 반대로 내 땅인데 남들이 맘대로 지나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내 땅 앞에 나중에라도 공로(공공도로)가 생기면, 이 통행권은 사라집니다. 굳이 남의 땅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민법 제219조) 대법원도 여러 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등)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도 굳이 남의 땅을 지나다닐 권리는 없겠죠?

내 땅인데, 남들이 지나다닌다면?

원래 땅 주인이 내 땅의 일부를 이웃들이 지나다니도록 허락했다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도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 이런 사정을 알고 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등). 이미 오랫동안 이웃들이 지나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건,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겠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통행로로 쓰이던 땅을 산 사람이 그 땅과 주변 땅을 모두 사들여 개발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집만 매수하지 못했는데, 그 집은 다른 길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굳이 통행로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행권보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죠. 물론, 그 집 주인이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길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내 땅을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길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우라면, 원래 땅 주인이 허용했는지, 다른 길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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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맹지#무상통행권#유상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