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만기 된 백지어음, 3년 지나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음 발행 당시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어음이란, 발행 당시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 필수적인 내용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빈칸을 채워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지 부분을 채워넣기 에는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지어음이라도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마치 완전한 어음처럼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그런데 만약 만기일이 지나서야 백지 부분을 채워 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3년이 지나서 백지 부분을 채워넣었더라도 소멸시효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급받을 사람과 지급 장소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가진 사람이 만기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고 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록 백지어음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지어음의 백지 부분을 채워넣을 권리는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백지 부분을 채워넣을 권리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지어음이라도 만기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만기일 이후 3년이 지나 백지를 보충하더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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