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09

민사판례

만화, 어디까지 같아야 표절일까? - 출판권 침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삼국지를 소재로 한 두 만화책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출판사는 B 출판사가 자사 만화책 A를 베껴서 B를 출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스토리가 비슷한 수준을 넘어, 장면 구성이나 대사, 그림 배치까지 유사하다는 겁니다. 과연 B는 A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을 통해 출판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판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해준 출판사는 원작을 있는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출판권 침해 vs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원작과 똑같거나 상당히 유사한 작품을 출판한다면, 이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작을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 로 변경하여 출판한다면, 출판권 침해가 아니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베꼈더라도 '너무 많이' 베껴서 원작과 다르게 되었다면 출판권 침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에서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화는 글과 그림이 결합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동일성 판단이 더욱 복잡합니다. 대법원은 글과 그림의 표현 형식, 연출 방법 (칸 나누기, 장면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삼국지 만화 사례에서, B는 A와 대사, 컷 구성, 그림 배치 등에서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B는 그림체를 다르게 하고 색깔도 입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B의 그림체, 색깔 등의 변형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의 출판권을 침해할 만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몇몇 부분이 유사하다고 바로 출판권 침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원작과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화와 같은 복합적인 저작물에서는 그림체, 연출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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