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30

민사판례

면책받으려고 빚 숨겼다면, 면책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빚을 숨겼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대보증도 서 주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B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파산 신청 당시 A씨에 대한 빚은 숨겼습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B씨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B씨가 고의로 A씨에 대한 빚을 숨겼다면, 면책의 효력이 A씨에게 미치지 않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고의로 빚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빚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전에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A씨와 여러 번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였고, A씨에게 진 빚은 전체 파산 채권액의 약 60%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다른 재산도 숨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의 채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파산 및 면책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빚을 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면책을 받더라도 고의로 숨긴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악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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