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치신 적 있으신가요? 깜빡 잊고 있다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했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공고되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몰랐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법한 공고 절차를 통해 면허 취소가 효력을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운전은 모두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전력까지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본인의 책임이며,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지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2년)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만 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통지/공고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이 나중에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취소 후 운전한 적 없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