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면허 없이 침을 놓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침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없이 하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 없이 침술을 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침술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60조에서는 의료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침술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침술 행위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