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충돌할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할까요?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땅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멸실회복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례를 통해 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토지에 대해, 원고는 상속받은 땅이라 주장하며 멸실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해 자신이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등기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먼저 된 등기가 멸실회복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멸실회복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나중에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아니면 원인무효인 등기인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은 멸실회복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측이 멸실회복등기의 무효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력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단순히 다른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의 효력)
  • 민법 제186조 (소유권취득의 시효)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이처럼 등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멸실회복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처럼 서로 다른 등기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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