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명예퇴직 신청, 마음 바꿔도 될까요? 🤔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에 다니는 김철수 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김씨는 7월 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7월 8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인 7월 12일, 김씨는 생각이 바뀌어 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과연 김씨의 사직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철회가 가능할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김씨처럼 마음이 바뀌어 사직을 철회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27조는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청약)하면 회사가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승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에 이미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마음을 바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 예정일이 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씨의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명예퇴직은 유효합니다.

결론

명예퇴직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사직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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