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민사판례

명예퇴직 합의,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명예퇴직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명예퇴직을 결정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퇴직 합의를 한 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직원(원고)은 회사(피고)의 권유로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3개월 후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원고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주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 후 마음이 바뀌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사직서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였고,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예퇴직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4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일단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되면, 직원이나 회사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비록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더라도, 3개월 후 퇴직하고 명예퇴직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명예퇴직 합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사직서도 취소했지만, 회사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합의는 유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약속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명예퇴직은 회사와 직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합의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명예퇴직 예정일이 되면 직원은 당연히 퇴직하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직서에 명예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예퇴직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명예퇴직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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