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4

일반행정판례

명예퇴직수당, 제대로 알고 청구하자! (소송 종류, 지급 기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관들의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의 종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의 적법성, 그리고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잘못된 소송 종류, 어떻게 해야 할까?

공법상 권리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 종류 변경을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1조, 제39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2. 명예퇴직수당 청구, 어떤 소송으로?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준(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수령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다면,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거부 의사 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3. 임기 잔여기간을 고려한 수당 산정, 평등원칙에 위배될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시 정년 잔여기간뿐 아니라 임기 잔여기간도 고려하는 것은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목적, 법관 임기제, 자진 퇴직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5조 제3항,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5항)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종류, 지급 기준, 평등원칙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쟁점들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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