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진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B씨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B씨가 수탁자, A씨가 신탁자) 그런데 B씨가 이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C씨는 B씨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산 C씨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C씨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B씨에게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B씨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선의'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명의신탁은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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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제3자#등기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