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마음대로 팔았다간 횡령죄!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이 흔했지만, 지금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B씨가 C씨로부터 매수한 땅을 A씨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즉, B씨가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땅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은 땅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는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일부 사용한 이후 남은 땅에 대한 반환 거부는 이미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또한, 토지보상금 일부를 사용한 행위와 남은 땅에 대한 반환 거부는 별개의 횡령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일부 사용만으로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환 거부는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 토지보상금 일부 사용 후 남은 부동산 반환 거부는 별도의 횡령죄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이처럼 명의신탁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횡령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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