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그 땅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친회(신탁자)는 토지를 종원 여러 명(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허위 채무와 강제 경매를 통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종친회는 소송을 통해 경매 대금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습니다. 세무서는 종친회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고, 신탁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기존 판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무판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매 차익(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등을 통해 나중에 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팔았을 때, 설령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명의를 맡긴 땅을 명의수탁자가 허락 없이 팔았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은 명의를 맡긴 회사가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 허락 없이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팔았을 때,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무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될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등기부상 이름만 보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실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