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세금 납부, 누구 책임일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금 문제는 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돌아가신 형님(망인)은 동생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토지와 건물을 동생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토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건물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동생은 해당 건물로 임대사업도 진행했는데요, 형님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들과 동생 사이에 세금 납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등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자는 어차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납부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재산세 납부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인정.

결론

명의신탁 부동산의 세금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대신 납부했더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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