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 함부로 사면 안 돼요! (배신행위 가담시 매매 무효)

부동산 거래, 특히 명의신탁이 얽힌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도 잃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매수인이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된 땅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이 땅이 명의신탁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래 소유자인 B씨와 직접 거래를 시도했지만 가격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인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인 B씨는 이를 알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와 C씨 사이의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제3자인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

법원은 A씨가 B씨와의 직접 거래 시도가 무산된 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C씨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C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2다1148 판결

결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가담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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