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모텔에 디빅스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쟁점 1: 모텔은 풍속영업소인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합니다 (풍속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목욕장업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숙박업이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이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숙박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률의 체계와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쟁점 2: 디빅스 플레이어의 음란 동영상은 '비디오물'인가?
풍속법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보여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풍속법 제3조 제2호). 그런데 디빅스 플레이어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풍속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디빅스 플레이어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역시 풍속법상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풍속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2호), 디빅스 플레이어의 동영상 파일 역시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어 기계장치로 재생되는 영상물이기 때문입니다. 게임물이나 영화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쟁점 3: 비밀번호 제공은 '관람하게 한 행위'인가?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디빅스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행위가 풍속법 위반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 역시 풍속법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 제공을 통해 투숙객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모텔에서 디빅스 플레이어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가 풍속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텔은 풍속영업소에 해당하고, 디빅스 플레이어의 음란 동영상은 '비디오물'에 해당하며, 비밀번호 제공 역시 '관람하게 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물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파일 저장 서버는 비디오물로 간주되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풍속영업자가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사항(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설, 진동, 광고 및 선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