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12

형사판례

몰래 녹음된 대화, 처벌받을 수 있을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수로 연결된 전화를 통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사례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자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친 후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도록 기다리는 중, 상대방이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기자의 휴대폰은 여전히 통화 연결 상태였고, 상대방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자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률(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음.

법원은 기자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며, 상대방도 대화 내용이 녹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가 통화를 끊지 않고 기다린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였을 뿐, 대화를 녹음할 의도나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기자의 행위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함.

기자는 휴대폰이라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이 조항에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4조 제1항 위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는 녹음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결론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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