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민사판례

몰래 땅 판 사람 대신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 묵시적 추인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이나 분양권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즉 무권대리로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례를 통해, 묵시적 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명의의 택지분양권을 C라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는 B씨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이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A씨에게 분양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납부에도 동행했으며, 심지어 A씨를 위해 소송까지 도와주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동들을 근거로 B씨가 C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C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A씨에게 분양 서류를 주고, 분양대금 납부에 동행하고, 소송까지 도와주는 등 일련의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씨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씨가 C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B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A씨와의 계약을 인정하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묵시적 추인,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처럼 묵시적 추인은 말이나 글로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이나 정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의도치 않게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권대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3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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