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몰래 운전하다 사고? 보험사 책임은 어디까지? (feat. 항소와 보험금)

화물차 주인인데, 누가 몰래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요? 더 복잡한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와 저의 대응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처럼 항소를 포기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乙보험회사와 화물차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무면허로 제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丁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丁의 유족들은 저와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乙보험회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조정을 통해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丁의 유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1심 판결 금액의 차액을 저에게 청구하며 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차액을 보험사가 저에게 줘야 할까요?

핵심 쟁점: 보험사의 책임 범위

이 사례의 핵심은 보험사가 제3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피보험자(저)의 행동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723조

  •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즉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소송 대행을 맡길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제 경우, 乙보험회사는 제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금액과 2심 조정 금액의 차액을 저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하며, 피보험자의 소송 대응 방식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 이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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