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민사판례

묘지 땅, 자손에게 등기해주면 종중 땅 아니다?

옛날에는 조상 묘를 쓴 땅을 자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묘지 땅을 산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땅에 묘를 쓰면, 그 땅은 장손에게 상속되어 마음대로 처분되기보다는 후손들이 함께 관리하는 종중의 땅이 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6640 판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 아버지(소외 1)가 자기 묘자리와 후손들의 공동 재산으로 쓰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과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은 그 땅에 아버지와 아들의 묘를 썼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후손들이 모여 종중을 만들고, 이 땅은 원래 종중 땅인데 아들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이후에 땅을 사서 등기를 하고,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묘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종중을 위해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따라서 종중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묘지 땅이라고 해서 항상 종중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에 땅을 사서 등기를 했고, 생전에 자녀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105조, 제275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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