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민사판례

묘지 분양권 대물변제, 주무관청 허가 없으면 무효!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이 돈 대신 묘지 분양권을 주는 계약을 했다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원봉안회(피고)는 공원묘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한국공원봉안회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업체(원고)에게 묘지 분양권을 공사비 대신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죠. 이에 원고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권을 공사비 대신 양도하는 행위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고, 이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제45조 제3항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원묘지 관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기본재산 처분 행위이다.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효이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 대법원 1986.1.17. 자 85마720 결정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60625 판결

이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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