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상 묘 옆에 있는 땅, 흔히 '위토(位土)'라고 불리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묘지 옆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 사건은 경주 김씨 상촌공 후손 종중이 특정 땅을 자기네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은 이 땅이 원래 종중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이라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1913년에 그 사람 이름으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원래 종중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땅이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위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종중이 땅을 직접 사들여 위토로 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후손 개인이 자기 땅을 조상 묘의 위토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위토라고 해서 모두 종중 소유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증인들의 증언과 '위토확인원'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식의 간접적인 내용이었고, '위토확인원' 역시 땅이 종중 소유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원이 피고의 허락을 받고 이 땅을 팔려고 했던 사실, 종중의 재산 목록에 이 땅이 없었던 사실 등은 종중 소유라는 주장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위토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위토라는 사실 외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채증법칙),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72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7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4062 판결
민사판례
묘에 딸린 땅(위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이나 묘 주인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가 있다고 해도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땅(위토)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정부 매수 및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령 분배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묘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땅(위토)이나 조상의 묘가 있는 산(묘산,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이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묘지나 제사 관련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땅을 묘지나 제사용으로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조상 묘지가 있는 땅(위토,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자로 추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연안이씨 문희공파두곡종친회가 특정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