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1

형사판례

무도교습학원, 학원법 등록 필요할까?

춤에 대한 열정으로 무도교습학원을 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도교습학원 설립 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도교습학원 운영자가 학원법에 따른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일정한 교습비를 받고 무도 강사를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도교습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학원으로 인정된다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대법원은 해당 무도교습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법 제2조 제1항: 학원법은 '학원'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다수인'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무도교습학원은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월 단위 교습비를 받으며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기본 스텝 및 각종 춤)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풍속영업법 시행령에서 풍속영업 중 학원업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무도교습학원을 운영하려면 풍속영업법상 신고뿐 아니라 학원법에 따른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교습 과정을 갖춘 무도교습학원은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합법적인 학원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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