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에 대한 열정으로 무도교습학원을 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도교습학원 설립 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도교습학원 운영자가 학원법에 따른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일정한 교습비를 받고 무도 강사를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도교습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학원으로 인정된다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풍속영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대법원은 해당 무도교습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무도교습학원은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월 단위 교습비를 받으며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기본 스텝 및 각종 춤)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풍속영업법 시행령에서 풍속영업 중 학원업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무도교습학원을 운영하려면 풍속영업법상 신고뿐 아니라 학원법에 따른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교습 과정을 갖춘 무도교습학원은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합법적인 학원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댄스스포츠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