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형사판례

무도장 운영, 학원법 등록 필요할까? 💃🕺

혹시 댄스스튜디오나 무도장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학원법 등록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춤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체육시설이나 풍속영업으로 신고만 하고 운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도장 운영과 학원법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30일 이상 운영하고, 동시에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시설 규모가 기준에 맞으면 학원으로 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강사 없이 혼자서 가르치는 경우에도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운영하는 사람도 학원법상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예능 교습 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육시설로 신고만 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무도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 등록과 학원법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무도 교습 시설은 풍속영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풍속영업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 협회 정관이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 통지만으로는 학원법 미등록에 대한 법률 착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1항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58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 1991.1.15. 선고 90도2553 판결

무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학원법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법규 준수에도 신경 써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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