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댄스스튜디오나 무도장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학원법 등록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춤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체육시설이나 풍속영업으로 신고만 하고 운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도장 운영과 학원법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무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학원법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법규 준수에도 신경 써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댄스스포츠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