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형사판례

무도학원 설립, 허가 받으셨나요? 9개월 불법 운영으로 유죄 판결!

혹시 춤 배우는 게 좋아서 무도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도학원도 '학원'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할 교육청의 인가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약 9개월 동안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한 사례인데요, 하루 평균 30명 정도에게 춤을 가르치고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무도학원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주무관청, 즉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운영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로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1989.12.12. 선고 90도954 판결,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 등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고, 모두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춤을 가르치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면,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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