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줬는데 돈 못 받으면? 명의 빌려준 사람도 책임져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줬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씨는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공사를 B씨에게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사실 C씨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 C씨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한 무면허 건설업자였습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B씨는 A씨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C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말하나요?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름을 빌린 사람과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건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면허를 빌린 사람이 면허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하도급 업체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결론은?

A씨는 무면허 건설업자 B씨뿐 아니라 면허를 빌려준 C씨에게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불법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사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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