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형사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 포괄일죄와 공소사실 특정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의료 행위를 반복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단순히 횟수만큼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받을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동안 20여 명에게 성기 확대 수술을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 범죄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포괄일죄였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포괄일죄에 있어서 개별 행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그리고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충분히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991년 5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성기 확대 수술약 20명에게 해주고 매회 9만 원씩 받았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기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포괄일죄의 특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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