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13

형사판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이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하면 불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중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공인중개사법(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이는 공인중개사 또는 자격을 갖춘 법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자격증이 없으면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법 조항

  • (구)공인중개사법 제9조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 참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의무
  • (구)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참조): 무등록 중개업 처벌
  • (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결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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