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형사판례

무자격자가 하는 피부 박피술, 불법 의료행위일까?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시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 박피술은 낡은 피부를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도록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피부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에 생긴 얕은 주름이나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 표피 전체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8도2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박피술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 전체를 벗겨내는 시술이었습니다. 법원은 인체의 생리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단순히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필링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 표피 전체를 벗겨내는 박피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무자격자가 시행하는 경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과,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여 피부 시술을 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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